안녕하세요
Yyy 와이 입니다.
제가 저번달에 3년다닌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어요ㅎㅎ
연차 처리후, 이번주에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이란 무엇인지, 지급기한, 지급 지연이자, 신고방법 등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동안 축적된 보상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일정한 근로기간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지급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은퇴할 때 지급되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1년 동안의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사업체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는 퇴직 시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방식의 주요 차이점은 퇴직급여의 관리 주체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관리하며,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나 본인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방식에 따리 퇴직급여의 관리와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1년이상 계속 근무자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어느 한 주가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평균하였을 때 15시간 이상이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됨.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의 시간으로 실 근로시간과는 다름.
다음으로는, 퇴직급 지급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날 급여와 함께 받는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주는 지급해야하며,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그 지급은 지급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2주내에 하지 않고 있다면, 퇴직금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금 지연이자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
고용주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2주가 지났고 계속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신고방법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2. 관활 관서 확인후 방문 신고
이처럼 근로자가 미지급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것 입니다.
퇴지금을 받지 못하는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업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그 뒤 조사를 진행한 후, 고용주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때 임금체불에 비롯한 사업주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기반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불치 않을 경우, 고용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써 꼭!! 받아야 할 권리이니 꼭!! 잘 챙기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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